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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사건사고] 우리은행 DLF 사태에 대하여 알아보자

DLF (Derivative Linked Securities) 파생 결합 증권

기초자산의 변동률 주식, 환율, 신용, 이자율 실물 자산 등의 다양한 자산들이 예상한 특정 범위에서 움직이는 변동률을 보이게 되면 상품 가입시 약정된 수익을 얻는 상품

 

우리은행의 DLF (독일 채권금리 연동)은 채권금리가 -0.3%보다 높으면 연 4% 이상의 수익을 제공하겠다고 약속된 금융상품으로써 -0.3%보다 낮아지게 될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이며 수익은 정해진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손실은 무한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수익만 말하고 위험 부담을 언급하지 않은 부지점장 말만 믿고 원금손실이 위험성 100%인 DLF 펀드에 돈을 투자해 거의 모든 돈을 날린 사건 입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60~70대 고령자가 많다고 합니다.

 

DLF 펀드 저체 피해금액은 1,200억으로 위례점은 피해자 40명 총합 70억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상품은 1등급 공격형 투자자들만 가입되는 위험성이 크게 포함된 상품이였으며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게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치매 노인에게도 이 상품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논란의 부지점장은 승진하였으며 자신은 펀드 실적보다 3년간 영업활동으로 승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주장을 따르면 은행원들이 과잉 권유를 하였고 안정성에 대해서는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손해 보지 않는다고 안정성을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대출금을 갚으려는 고객에게 대출금을 갚는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측은 202년 3월 4일 공식 성명을 내고 사모펀드 신규 판매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앞서 2월 3일에 결정된 손태승(우리금융그룹회장) 징계 처분은 그대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3월 11일 중으로 통보를 할 것이며 손태승(우리금융그룹회장) 측은 통보 받는 즉시 효력 정지가처분 신청서를 내고 3월 25일에 있을 정기주주총회 때까지 버티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영업정지, 징계에 이은 과징금은 197억 1천만원으로 결정되었으며 2020년 3월 8일 손태승(우리금융그룹회장) 측에서 금융감독원의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하고 함께 징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202년 3월 20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에 대한 심판을 하였고 별도 소송은 추후에 심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